[기부금영수증]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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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민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12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1항 제5호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부터 회원님이 납부하신 후원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홈페이지]에 후원하기>나의후원현황>후원내역조회및 기부금영수증출력 에 들어가셔서
후원정보를 입력하신 후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에 동의를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여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직접 출력이 어려울 경우 [1:1 문의] 게시판에 업무요청을 남겨주시거나 중앙사무처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 및 업무처리를 진행해 드립니다.
(중앙사무처 고객센터 041-567-6242 / 운영시간: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30분)
지구시민운동연합 http://www.eartha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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