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게시판
  • 이현주 [대구] [대구지부] 1.10일 국학기공전문강사 대상 지구시민 친환… 홈 > 커뮤니티 > 활동게시판 > | 2019-01-11 11:07:10

국학기공 동절기 전문강사교육중 지구시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구시민이란?  지구시민으로 가져야 할 가치관과 주인의식에 대해 생각 해보고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도 나누어 보는 교육이었습니다.

지구시민선언문을 다 같이 읽고 마음을 세우는 강사님들을 보면서 리더들의 의식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지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다.

-지구시민이라는 말이 이제는 가슴으로 와 닿았고 지구의 주인이 되어 지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많이 파괴된 지구를 보면서 더 이상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3의 법칙을 보고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같은 마음의 사람이 3명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의식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인성의 회복만이 지구와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이 교육이 나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꾸어주었다. 감사하다.

 

*일시:110

*시간: 오후19~2030

*장소 :국학기공 남부 교육장

*인원: 12

*내용:

-지구시민이란?

-지구환경과 인간환경의 공통점

-지구시민선언문 선서

 

첨부파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활동게시판
게시물 검색

지구시민연합 Earth Citizens Organization

Site. www.earthact.org | tel. 041-567-6242(우리사이) | fax. 041-565-6242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지구시민연합) | 단체고유번호. 211-82-61700 | 대표. 이갑성

지구시민연합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1-388313 / 예금주 지구시민연합

지구시민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구) 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

지구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1-217호(2025년 12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1항 제5호 규정의 의거하여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후원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