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지구시민 2020년 스무 번째 '지구시민의 날' … 홈 > 커뮤니티 > 알림마당 > | 2020-06-11 18:55:52

2020년 6월 15일은

스무 번째 맞는 지구시민의 날!​

 

지구시민의 날

국가와 인종, 종교, 이념의 경계를 뛰어 넘어

'지구' 속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알고

모든 인류가 지구에 대하여

사랑과 소통, 공감,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구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올 해는 스무 번째 지구시민의 날을 맞이해
<생방송 지구시민TV>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 일~찍 유튜브에서 만나요^^

 

2020년 6월 14일(일) 오전 11시
지구시민TV 바로가기 →

  


★ 지구시민의 날이란?
6월 15일 '지구시민의 날'은 2001년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의 제안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한국에서 평화와 상생의 범지구적 문화운동을 위한 '제1회 휴머니티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 시모어 타핑 퓰리처상 심사위원장, 모리스 스트롱 전 유엔 사무처장 등 세계 석학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지구인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21세기 정신문명시대를 열어갈 패러다임으로 '지구인 철학'을 제시하며 개막식 날인 6월 15일은 '지구인의 날'로 제정해 지구시민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구시민의 날'로 명칭을 바꿔 기념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27 지민이의 2020년 6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7-04 0 3672
열람중 2020년 스무 번째 '지구시민의 날' 맞이 … 지구시민 06-11 0 971
125 지민이의 2020년 5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6-05 0 928
124 지민이의 2020년 3~4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5-14 0 4000
123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 운영자 04-03 0 836
122 지구를 위한 한시간 2020 EARTH HOU… 지구시민 03-25 0 1879
121 지민이의 2020년 2-3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3-24 0 952
120 2020 세계 물의 날 기념 지구시민 03-19 0 1280
1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지구시민 03-19 0 2184
118 지민이의 2020년 1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3-07 0 4420
117 2019년 지구시민 활동 결산 지구시민 01-06 0 5012
116 카카오 같이가치 프로젝트 펀딩 - 스윔픽 활동… 지구시민 10-22 0 986
115 지민이들의 6월 활동소식 지구시민 09-26 0 806
114 [지구시민 BHP명상 봉사단] 울산 특급 굿뉴… 지구시민 09-16 0 1046
113 [EARTH CITIZEN 굿뉴스] 광주전남 … 지구시민 08-28 0 831
112 [EARTH CITIZEN 굿뉴스] 부산 지구… 지구시민 08-28 0 793
111 [지구시민 BHP명상 봉사단] 광주전남 특급 … 지구시민 08-08 0 736
110 [지구시민 마을학교]경북 영천의 '지구시민 청… 이승민 08-07 1 1354
109 지민이의 2019년 5월 뉴스레터 지구시민 07-26 0 752
108 '지구시민의 날' 기념 전국 지구시민 페스티벌… 지구시민 07-11 0 1664
게시물 검색

지구시민연합 Earth Citizens Organization

Site. www.earthact.org | tel. 041-567-6242(우리사이) | fax. 041-565-6242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지구시민연합) | 단체고유번호. 211-82-61700 | 대표. 이갑성

지구시민연합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1-388313 / 예금주 지구시민연합

지구시민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구) 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

지구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1-217호(2025년 12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 80조 1항 제5호 규정의 의거하여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후원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